동의 방식

방식특징
자동이체동의서서면으로 받은 동의 자료를 근거로 등록합니다.
간편서명동의수임업체가 방문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해 동의합니다. 세무포털 회원관리에 간편서명동의 회원등록·수정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간편녹취동의효성FMS 세무·회계 업종 안내에 소개된 비대면 동의 방식입니다.

세무포털 회원조회 화면에서는 인증방식(자동이체동의서·간편서명동의)별로 회원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간편서명동의)

  1. 회원관리 → 간편서명동의 회원등록에서 수임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수임업체가 안내를 받아 휴대폰에서 동의·서명합니다.
  3. 등록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불능이면 '간편서명동의 신청불능정보'에서 사유를 확인해 다시 진행합니다.

확인할 점

  • 이용할 수 있는 동의 방식은 계약과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출금할 수 없으므로, 기존 수임업체에게 동의를 받는 일정부터 정해 두면 도입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