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방식
| 방식 | 특징 |
|---|---|
| 자동이체동의서 | 서면으로 받은 동의 자료를 근거로 등록합니다. |
| 간편서명동의 | 수임업체가 방문 없이 휴대폰으로 서명해 동의합니다. 세무포털 회원관리에 간편서명동의 회원등록·수정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
| 간편녹취동의 | 효성FMS 세무·회계 업종 안내에 소개된 비대면 동의 방식입니다. |
세무포털 회원조회 화면에서는 인증방식(자동이체동의서·간편서명동의)별로 회원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간편서명동의)
- 회원관리 → 간편서명동의 회원등록에서 수임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임업체가 안내를 받아 휴대폰에서 동의·서명합니다.
- 등록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불능이면 '간편서명동의 신청불능정보'에서 사유를 확인해 다시 진행합니다.
확인할 점
- 이용할 수 있는 동의 방식은 계약과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출금할 수 없으므로, 기존 수임업체에게 동의를 받는 일정부터 정해 두면 도입이 빨라집니다.